인천 부평센트럴시티 세금 놓고 주민-인천도시공사 갈등

인터넷 뉴스1팀 승인 2023.03.31 10:19 의견 0

인천 부평센트럴시티 세금 놓고 주민-인천도시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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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으로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들이 시행사 탓에 100억원대 세금을 떠안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7∼2022년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 시행자를 맡아 28개 동, 5천678가구의 규모로 지어졌다.

해당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을 접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됐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iH의 부당한 세무 처리로 1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iH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민에게 지급한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금 300억원과 사업성 개선비 200억원을 모두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110억원 상당의 세금이 발생해 해당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에서 차감됐다. 원주민 1천4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약 78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소득 처분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임대사업 주체로 참여한 원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성 개선비와 관련해 "원주민들이 애초 자산 평가를 적게 받아 보상이 이뤄진 부분도 기타 소득으로 잡았다"며 "자산 재평가를 통한 사업 적립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iH 측은 "공익사업인지 여부와 별개로 원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현행 세법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며 "법률 검토와 세무 자문을 면밀히 거쳐 판단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환 의무가 없는 사업성 개선 비용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22%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iH가 납부하는 등 원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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